Q: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는 판단을 받아 복직하게 됐습니다. 복직 후 회사는 부당 해고로 인정됐으니 이미 지급한 해고 예고 수당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는 해고 예고 수당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이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취지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생계 공백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란 뜻입니다.
설령 해고가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 당시 예고 없이 해고당한 사실 자체로 이미 불이익을 겪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이므로 사후적 판정에 따라 소급 반환할 성질의 돈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해고 예고나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가 법적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고가 유효하든 무효하든, 사용자가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했다면 그 순간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해고 절차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사후적으로도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부당 해고 판정 후 복직해 미지급 임금 전액을 추가로 받게 되더라도, 그와 별개로 해고 예고 수당의 법적 목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금액은 성격이 전혀 다른 보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해고당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고, 추후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정돼 복직했더라도 그 돈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박은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