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들은 제 얼굴 보고 오는데, 배달 앱에선 음식 사진이 가게 얼굴이잖아요?”
KT에서 서비스하는 비즈니스 설루션 앱 ‘사장이지’ 광고에 등장하는 멘트는 이렇습니다. 앱으로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골라 주문하는 시대에 ‘음식 사진’이 중요하다는 건 지극히 옳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음식 사진을 AI로 ‘생성’해 준다는 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음식 사진을 직접 만든 조리 예로 촬영하는 대신 AI로 꾸며 주는 건 본질적으로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도가 훨씬 떨어지는 메뉴를 윤색할 수 있음은 물론, 실제론 흉내조차 못 낼 요리를 마치 판매 가능한 것처럼 꾸며 고객을 기만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문제는 국회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정훈(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AI로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음향·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의 경우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표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영업에 AI를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잘못이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전문 지식을 학습한 AI가 매장 운영, 마케팅, 업계 트렌드 분석을 돕는 ‘AI 에이전트’나 시간·날씨·고객 유형에 맞춰 음악을 자동 추천하는 ‘AI 음악 큐레이션 서비스’처럼 ‘사장이지’가 제공하는 여타 AI 기반 서비스들은 악전고투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허위·과장 광고 수단으로 AI를 오용하는 부분을 경계할 따름입니다. 쓰기에 따라 조리 도구도 흉기도 될 수 있는 칼처럼, 유용한 연장으로 활용할 만한 AI를 고객을 기만하는 서비스로 연결하는 행위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