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주식 투자를 할 땐 보통 매매 차익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수익은 세금을 뺀 ‘세후 수익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가 주식 관련 세제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투자자는 현행 제도뿐 아니라 개정 논의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배당소득세입니다. 현재 상장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하면 배당금의 15.4%(소득세 14%+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9.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배당주 투자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는 배당소득을 구간별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9%,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적용하는 안(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안)입니다. 현행보다 세율이 낮아져 투자자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에서 이익을 내도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에 해당하면 과세가 됩니다. 정부는 최근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앞으로도 양도세와 무관하지만, 대주주라면 20~3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는 증권거래세입니다. 주식을 팔면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15% 수준이지만, 정부는 이를 0.20%로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손실이 나도 매도만 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특히 단기 매매가 잦은 투자자에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의 성패는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세금을 뺀 뒤 얼마나 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는 변화하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후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세 전략과 세제 변화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성공적인 투자자의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서승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