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의균

Q: 저희 회사는 잔업(야근)이 생기면 실제 시간을 재서 수당을 주는 대신에 하루 1시간, 한 달 20시간분의 ‘고정 OT(초과 근무 시간) 수당’을 매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갑자기 일이 몰려 밥 먹듯이 야근을 했고, 실제 잔업 시간을 합치니 20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고정 OT 수당만 받을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는 20시간을 넘겨 일한 만큼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들이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따로 떼어 계산하고, 여기에 통상임금의 최소 50%를 더 얹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받는 돈을 흔히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근·잔업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법적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어서 그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수당 계산 방식을 합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가 일정 시간을 초과 근무로 보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유효하다고 인정해 왔습니다. 이른바 ‘고정 OT 수당’ 제도입니다. 고정 OT 수당이란 ‘한 달에 일정 시간은 잔업이 있다고 보고 그만큼 미리 수당을 주자’는 방식으로, 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잔업을 20시간보다 적게 하더라도 회사는 20시간분의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제 잔업이 20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별도로 계산해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이번 달에 35시간 잔업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근로자는 20시간분에 대해 한 달에 30만원씩은 이미 고정 OT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달엔 20시간을 제외하고도 15시간을 추가로 일했으니, 이 15시간에 대해서도 시급의 1.5배를 적용해 약 22만5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