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부과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데 실제로 얼마나 줄까요.
A: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배당·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배당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돼 누진세율(6~45%)이 적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고(高)배당 상장 회사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현금 배당액)이 40% 이상(직전 3년 평균보다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은 25% 이상)인 기업 투자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은 14%, 2000만~3억원 구간은 20%, 3억원 초과 구간은 35%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이러면 소득이 높아 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분리과세 덕분에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급여가 똑같이 1억원이라는 가정 아래 배당금 수령액이 3000만원인 A씨와 50억원인 B씨, 500억원인 C씨의 세금 부담액을 비교<표>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A씨는 줄어드는 세금이 38만원 정도지만 배당소득이 더 많은 고소득자일수록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B씨와 C씨는 세금이 각각 2억2351만원과 22억4851만원 줍니다. ‘초고소득층 감세’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고액 자산가들이 고배당 상장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인할 수 있으며, 기업 역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배당을 더 늘리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커지면, 일반 투자자도 주가 상승과 시장 활성화라는 간접 혜택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