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의균

Q: 최근 회사가 사모 펀드에 매각됐습니다. 매각에 반대하던 직원들이 회사와 협상해 6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매각 위로금을 받았지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퇴사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도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위로금을 받을 때 ‘1년 안에 퇴사하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약정을 써서 고민입니다. 정말 1년은 꼭 다녀야 이 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A: 매각 위로금은 기업이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격려금입니다. 직원들이 회사 매각에 반발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명시된 건 아니지만, M&A 과정에서 자주 쓰이는 관행입니다.

이런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약정을 맺었다면, 해당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직원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묶이는 것을 막고,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하지만 매각 위로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각 위로금 반환 약정의 효력은 어느 하나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환 대상인 금전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는지, 의무 근무 기간의 장단(長短), 반환 대상인 금전의 규모나 액수, 그러한 반환 약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매각 위로금이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퇴사할 경우 이를 월할 계산으로 돌려주기로 한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후 5000만원의 위로금을 받고 ‘8개월 안에 퇴사하면 일부를 반환한다’는 약정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고 ‘1년은 근무해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이 역시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은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