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거래소에서 3년 전부터 가상 화폐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이 30억원 정도 되는데 가상 화폐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네, 해외 가상 화폐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경우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2년 보유분부터는 해외 가상 화폐 계좌도 해외 금융 계좌로 간주돼 신고 의무가 적용되며, 실제 신고는 2023년 6월 시작됐습니다.
해외 가상 화폐 계좌란 주로 바이낸스, 쿠코인 등 해외 가상 화폐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을 말합니다. 이 계정에 보유 중인 가상 화폐가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메타마스크나 레저와 같은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 화폐는 특정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가 아니라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해당 연도 중 단 하루라도 월말 잔액 기준 전체 계좌 합산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다음 해 6월 1~30일 사이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3억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미신고 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으나, 올해 신고분부터 단일률 10%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는 매년 발생하며 2023~2025년 3년 연속 미신고했다면 해마다 3억원씩 총 9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처음 위반한 경우나 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단순 누락 등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30~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미신고 금액의 13~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납세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금액이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서승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