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아는 동생을 견습 기사로 받아줄 수 있냐고 해서 이력서와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이후 이 견습 기사는 우리 회사 버스 기사와 함께 노선을 숙지하며 운행 연습을 해왔는데,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게 됐습니다. 견습 기사는 교육 중이었고 정식으로 채용된 상태도 아니어서 우리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견습 기사가 우리 회사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업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친 뒤에도 구직자를 곧바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공식 채용에 적합한 인물인지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려고 시험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용(試用)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시용 근로계약 기간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 직원으로 뽑을지 최종 결정하며, 정규직 해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고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시용 계약도 확정적인 근로계약 관계로 간주됩니다. 시용 근로계약은 해당 근로자의 자질이나 인성,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해온 일이 교육이나 훈련의 성격이며, 정규직과 업무 내용이 다르더라도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시용 계약 관계로 인정됩니다. 아무래도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임금 지급 등을 마음대로 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견습 기사가 면접까지 본 상태에서 노선 숙지를 위해 운전은 하지 않고 운행 연습만 한 경우라도 운행 연습이 기업 입장에서 교육·훈련이자 본채용을 할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상 견습 기사는 질문자 회사와 시용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용 근로계약도 확정적인 근로관계에 해당하므로, 견습 기사가 업무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