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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와 이혼 협의 중입니다. 특별한 재산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지냈는데, 두 아이를 아내가 키우기로 해서 제 명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부부 재산의 절반 정도를 주는 셈입니다. 별개 재산으로 제가 10년 전쯤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5억원짜리 상가가 있는데요. 아내는 이 상가 지분도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증여받은 상가도 절반을 줘야 할까요?
A: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법원은 전업주부라면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가정을 돌보면서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재산 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재산 규모, 혼인 기간, 이혼 후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합니다. 이번 사례는 특별한 재산 없이 시작해서 혼인 기간이 꽤 길었으니 재산의 절반 정도를 나누는 건 다른 사례와 비교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증여받은 상가는 어떨까요. 이 상가를 갖게 된 과정에 아내가 전혀 기여하지 않았는데 왜 분할해줘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 기간 중 한쪽이 자기 명의로 얻은 재산이나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을 특유 재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오래되고 특유 재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지 10년쯤 됐고 5억원 정도의 상가라면, 비록 재산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아내가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여도를 정할 때 아내의 기여가 적었다는 점을 감안할 수는 있습니다. 상가의 공동 소유자가 되는 것이 싫다면 현금을 일부 지급하고 상가 지분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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