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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옆 가게 주인이 상가 관리단의 동의도 없이 외벽에 엄청나게 큰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워낙 옆 가게 간판이 커서 저희 가게는 간판은 물론이고 입구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상가 관리단에 항의했지만 이웃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 가게 주인에게 간판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 집합 건물인 상가의 외벽은 개별 가게 주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공용으로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집합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외벽을 공용 부분으로 판단하면서 개별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가게 위의 외벽이라고 해서 해당 가게 주인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죠.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상가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유하는 부분의 관리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가관리단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단 결의로 결정하도록 집합건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옆 가게 주인이 관리단 결의 없이 독자적인 결정으로 간판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간판 설치는 위법하며, 나머지 상가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는 건 동일합니다.
피해를 받고 있는 가게 주인의 경우 관리단의 결의나 관리인을 통한 통보 없이 직접 간판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결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하게 설치된 간판을 철거하는 것은 공용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상가를 보존하기 위한 행위는 상가의 각 지분을 가진 개별 소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옆 가게 간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 상가 관리단의 결의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옆 가게 주인을 상대로 외벽 간판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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