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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실적에 따라 매년 초 모든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실적이 나쁘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매년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할 때 성과급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성과급을 받고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최근 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이 누락됐으니 재산정해서 더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년간 근무한 직원이 퇴직한다면 퇴직금으로 평균 임금 5개월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이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죠. 여기서 임금이란 고용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요. 이때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판례는 상황별로 엇갈립니다. 법원에서는 일정한 생산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성과급을 준다는 전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 제공 자체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반면, 성과급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사내에서 성과급 지급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관행적인 경우에는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한 연봉 외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임금에 산입해서 퇴직금을 더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받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본인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것인지, 그렇지 않고 우연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받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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