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동영상 기반의 소셜미디어 틱톡은 지난 1일 “앞으로 18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에 하루 60분 시간 제한 설정을 자동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60분을 다 쓰고 나면 화면에 부모나 보호자가 정한 암호를 입력해야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물론 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100분 이상 틱톡을 사용하면 ‘시간 제한을 설정하라’는 알림을 띄운다. 자녀가 언제 얼마나 틱톡을 이용했는지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기능도 함께 도입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업체들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소셜미디어 사용 나이대가 어려지고 이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작년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13~17세 자녀를 둔 부부 1316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자녀가 소셜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걱정된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은 부모가 자녀의 사용 시간을 확인하고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지난해 도입했다. 올 1월엔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콰이어트 모드(조용한 상태)’ 기능도 추가했다. 이를 활성화하면 알람이 오지 않고,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도 자동 응답기가 대신 대답한다. 인스타그램 측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10대들이 늦은 밤 인스타그램에서 시간을 보낼 때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스냅챗의 경우 작년 8월 ‘패밀리 센터’라는 기능을 앱에 넣어 부모가 자녀의 친구 목록 등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차원에선 더 강력한 규제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2일 15세 미만 사용자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만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까지 통과해 시행되면 이를 지키지 않은 소셜미디어 업체는 전 세계 매출의 1%를 벌금으로 물게 될 수 있다.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소셜미디어를 시작하는 나이는 평균 8.5세이고, 10~14세 청소년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 유타주에서도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법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만 남겨 두고 있다. 법안에는 업체가 부모에게 자녀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오하이오주 역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가입하지 못하도록 업체가 부모에게 서면 동의 확인서를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이런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많은 청소년이 연령을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통제를 우회하는 데 익숙한 데다, 자녀의 소셜미디어 관리에 관심 없는 부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 계정을 감시하는 것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소셜미디어 중독과 싸우는 일은 매우 어렵다”며 “마치 비만치료제처럼 중독을 막을 약물을 발명하지 않는 한 미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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