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의균

Q.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에서 대차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차받은 차량을 몰던 중 또다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다시금 보험 처리를 하려고 문의하니, 제가 따로 요구하지 않아서 대차한 차에는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보험사가 무보험 차량을 대차해 준 셈입니다. 보험사에서 빌려주는 차이니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었을 줄 알았는데 황당합니다. 이 경우 제가 사고 보상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A.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에서 수리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차를 지원받는 것을 사고대차 또는 보험대차라 합니다. 일종의 렌터카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트 차량을 운영하는 업체는 차량에 대해 대물·대인·자손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렌트 차량에 정상적으로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운전자는 해당 보험을 통해 교통사고를 처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처럼 보험사가 사고대차를 지원하면서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 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은 운전자가 본래 차량에 가입해 둔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에서 사고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 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동 보장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자동부가특약’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후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렌터카 업체가 대인과 대물 등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경우 통상적인 가입 범위 내에서 렌터카 업체 측에 운전자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으로 렌터카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렌터카 업체 등이 운송 사업과 관련해 금감원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이 사실을 운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따로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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