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의균

Q. IT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직무 관련 자격증 교육을 해주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딴 뒤 1년간 재직해야 한다”는 서약서를 쓰게 한다고 합니다. 교육 참여는 의무입니다. 회사의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 따져보려면 입사 때부터 그러한 조항이 있었고 근로자에게 고지된 상태였는지, 아니면 재직 중 위와 같은 의무를 새롭게 부과한 것인지 구별해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가 입사할 때부터 이런 조건이 있음을 알고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인지하면서 취업한 것으로, 근로자의 인식 범위 내에 있으므로 회사에 위법 사항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 갑자기 자격증 교육 이수 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로, 사용자가 직장에서 누리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측은 자격증 취득이 왜 ‘악화’에 해당하는지 반론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처지에서는 자격증 교육에 들이는 시간이나 자격증 취득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익한 취지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이 근로자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다면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악화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직원에게 “자격증 교육 참여는 의무이고, 자격증을 딴 뒤 1년간 재직해야 한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상의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나 근로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서약서이며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격증 교육 참여 거부를 업무 명령 불복종으로 해석해 징계 또는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 징계 또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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