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산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현장 근무가 필수인데 부산 지역이 태풍 힌남노 직접 영향권으로 확인돼 5일 오전엔 휴업을 하고, 직원들은 오후부터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로 휴업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출근 시간이 9시인데, 그보다 전에 태풍이 지나가 버린지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에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경영 장애의 일환인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 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 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 단축 같은 사례가 해당됩니다.
반면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이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태풍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했던 상황이라면 이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아직 태풍으로 인한 어떤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태풍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미리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저 ‘역대급 태풍’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출근 시간이 도래하기도 전에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가 거세게 확산될 때 고용노동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거나 휴업을 했다면 이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종합해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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