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서비스 업종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복 지급 이후 6개월 내로 퇴사할 경우 근무복 제작 비용을 회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로 정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근로자가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내용과 대법원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 회수하고자 하는 근무복 제작 비용이 상당한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고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사안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납해야 할 금액이 단순히 옷을 제작하는 실비 정도에 그쳤다면, 부당한 근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 때는 사측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무복 제작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사용자가 근무복 제작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회수한다면 근로자는 그러한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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