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백형선

Q. 평소 즐겨 하던 취미 활동을 살려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 처음엔 회사에서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겠다”며 응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구독자가 늘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 회사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급기야 인사팀에서 ‘겸업 금지 위반’이라고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익이 난 시점부터 겸업 금지 위반이 된다는데 맞나요?

A.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후에 수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겸업 금지 위반’이라며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 자유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 외에는 자신의 시간을 활용해 유튜브 등 영리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 측에서 유튜브 등을 통한 영리 활동을 겸업 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해당 겸직 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사 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당연 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당연 면직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밀을 유출하거나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가 아니고, 근로시간 외에 촬영했다면 겸직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또는 해고하는 것도 당연히 부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회사에 겸직 허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회사가 징계를 강행한다면 부당 징계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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