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상사가 회사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보이지 않자 “자네가 오늘 사무실에 있었지?” 하며 제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일단 가방을 보여드렸지만, 상사에게 가방을 검사받으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알고 보니 상사는 회사 화장실에 지갑을 놓고 나온 것이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런 상사의 태도, 문제없나요?
A. 영장 등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신체나 가방 등을 수색하면 신체수색죄(형법 제321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사의 요구로 직원 스스로 가방을 보여줬다면 강제성이 없어 신체수색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비밀 장치가 된 문서 등을 열어본 경우 적용하는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침해죄 역시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핸드백 등 일반적 가방은 비밀 장치가 있는 문서 등으로 보기도 애매해 비밀침해죄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상사의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의 가방 안을 확인한 건 적정한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괴롭힐 의도가 없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사가 가방을 보여 달라고 한 행위가 사내 규정 위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는 ‘업무 외 부당한 지시’로, 이를 사내 규정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내 위원회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이 있다면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사규에 따라 상사의 행위에 대해 경고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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