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일정이 있어 며칠 전 미리 오후 반차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휴가 당일이 되니 상무님이 보고서 리뷰 좀 하자면서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잠깐이면 되겠지’ 했는데 결국 3시간이나 붙잡혀 있었습니다. 제 연차는 안 쓰느니만 못한 게 됐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상무님이 직원들이 휴가 쓰는 걸 싫어해서 생긴 일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다들 한번씩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휴가 쓴 사람에게 계속 업무를 시켜 사실상 휴가를 못 가게 만드는 행위, 법적으로는 문제없나요?
A.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볼까요. 법원은 버스 회사 운전기사가 15일 연속으로 휴가를 사용한 사례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인력이 줄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법원 판단에 비춰 특정 근로자가 반차(4시간)를 사용한다고 해서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된다거나,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가 적법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 방해 행위가 상습적, 반복적이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또 반차를 내고 퇴근 시간까지 일하다 퇴근했다면 앞서 낸 반차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실제론 출근해 일했고, 회사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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