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의균

Q. 사장의 실내 흡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방이나 칸막이 없이 한 공간에서 임직원들이 함께 일하는데, 사장님이 본인 자리에서 전자 담배를 시도 때도 없이 피웁니다.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사장님 눈치가 보여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직을 계획 중인데, 혹시 사장님을 몰래 신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 국민건강증진법은 전체 면적 1000㎡(약 303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흡연’에는 전자 담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전자 담배를 흡연한 사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할 보건소에 흡연 사실을 신고하면 보건소 등에서 금연지도원이 나가 흡연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혹시 신원 노출이 염려되면 담당자에게 불시 점검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처럼 가해자가 사장인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땐 실업급여를 받고 이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사무실 내 흡연으로 담배 연기에 상시 노출돼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것임을 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WEEKLY BIZ Newsletter 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6096

※직장 생활 중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