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상사가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업체의 영양제,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용돈벌이를 한다는데 아무래도 다단계가 의심됩니다. 상사의 부탁이라 거절하기 어려워 처음에는 물건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틈만 나면 물건을 사라거나, 업체 설명회에 가자고 연락을 합니다. 회원 가입도 하라는 걸 거부하느라 혼났습니다. 직장 상사의 태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A. 통상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의무’ 조항이 있고, 설령 회사의 승인이 있더라도 근무 시간 내에 겸업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겸업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직장 내에서 직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설명회 참석을 독촉하는 것은 겸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만약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이라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겸업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상사는 업무상 필요가 없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사용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직장 상사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면 ‘강요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직원들이 직장 상사의 부탁을 거절하는 경우 인사상 또는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면, 이는 협박에 해당하여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판매법은 불법적 다단계의 폐해를 막기 위해 금지행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 상사가 불법 다단계 업체에서 활동하면서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면 이 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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