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월급날 회식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3만원씩 내고, 사정이 생겨 참여를 못 해도 반환은 안 됩니다. 품앗이처럼 계속해온 거라 월급날에 맞춰 재무팀 주재하에 회식비를 강제로 걷고 있어요. 사실상 임금 공제나 다름없는데 이런 건 문제없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사전에 공제하기로 정한 액수 외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외형상 임금이 전액 지급되고 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회사 측은 임금은 전액 지급됐고, 회식비를 걷는 것은 직원들끼리 정한 행위에 불과해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방어할 것입니다. 이에 반박하려면 회사가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무팀에 지시해 전 직원에게서 회식비를 걷도록 했다는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치 않는 회식 참석과 회식비 갹출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회식비 강요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킨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원치 않는 회식비 납부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회사 측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납부했던 회식비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자가 사기나 강박 등을 당한 게 아니라면 회식비 납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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