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회사에서 근무지를 변경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쪽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로 지금 사는 곳과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 지사에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통보고, 회사에서 숙소 등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거부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이동을 거부하다가 해고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그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A. 근무지를 변경하라는 회사의 통보를 ‘전직’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전직은 무엇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발령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 등의 기준을 제시한 뒤 근로자의 의사, 근로자의 거주지와 발령지까지 거리, 다른 직원들의 거주지 현황에 비춰볼 때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전직’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근로자가 특정 근무지의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먼 지역의 지사로 보내면서 숙소 지원도 없고, 근로자와 협의마저 거치지 않았다면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전직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전직 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직을 거부해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전직이 잦은 회사라면 입사 단계부터 부당한 전직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울시 종로구 A빌딩’처럼 구체적인 근무지를 특정하거나 ‘전직 발령 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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