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Q. 지난해 육아휴직 신청서를 냈는데, 사장님이 내부 사정상 한 달만 휴직을 미뤄달라고 해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기가 되니 휴직 개시를 1개월 더 미루자고 합니다. 날짜 변경이 어려워 원안대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더니 신청한 날짜가 되도록 답변도 없고, 결국 휴직 처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육아휴직 신청서는 냈으니, 그냥 원래대로 휴직해도 되는 걸까요?

A.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건 위법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단 하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만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태어났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에 들어가기 7일 전까지만 신청서를 내도 됩니다.

위 사례에서 사업주 요청에 따라 회사 사정을 한 차례 봐주었는데도 육아휴직 허용을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휴직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원안대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무단 결근이라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육아휴직 처리를 거부한다면 사업장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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