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회사 동료들 사이에선 대면 회의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자주 대면 회의를 소집합니다. 직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마스크만 잘 쓰면 된다”며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 회의 참석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여럿 생겼습니다. 이러한 직장 상사의 태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A. 우리 형법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과실치상죄(제266조)로 그 책임을 묻습니다. 과실치상죄가 인정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과실은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쉽게 말해 부주의한 행동을 말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직장 상사는 상급자로서 직원들의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를 다하지 않고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는 회의를 소집해 회의 참석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가 회의를 고집하는 바람에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대면 회의를 강행하면 다른 직원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사가 예견할 수 있었고, 온라인 회의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면 감염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때 직원이 상사에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임을 알렸다면,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대면 회의의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식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감염이 우려돼 직원들이 불안해 하는데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의 참석을 강제하는 행위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은 사용자에게 이 같은 상황을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WEEKLY BIZ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Newsletter 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77676

※직장 생활 중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