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따라는 회사/그래픽=김의균

Q. 회사에서 갑자기 직원들에게 자기 계발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교재비 등 자격증 준비 비용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격증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니 학원 같은 곳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회사에 비용을 청구해도 될까요? 또한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다고 승진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A. 임금은 법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금 외에 복리 후생비는 사규 등에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또는 사규 등에 정한 복리 후생이 아니라면 회사가 보전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규에 자격증 취득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보전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보전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따는 데 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증을 개인 명의로 따는 것을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 실시 여부나 방식 등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권 또는 인사권으로 보아 회사 재량에 해당합니다. 인사고과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평가하거나 심지어 인사고과를 아예 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자격증 취득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것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자격증을 얻은 직원에게 가산점을 주어서 자격증을 얻지 못한 직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직원에게 징계, 전보, 임금 삭감 등 신분상 또는 임금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한 신분상 또는 임금상 불이익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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