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이직에 성공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에 회사는 “다시 생각해보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부하자 회사에서 “동종 업계에 취업 못 하게 만들겠다” “이직하는 회사에 너의 업무 능력을 다 알리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런 태도는 취업 방해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우리 근로기준법(제40조)은 취업 방해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때 취업 방해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적 등 직원의 내밀한 근로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다른 회사에 돌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이메일 등 통신을 이용해 보내거나 열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A직원은 까마귀 등급, B직원은 독수리 등급’ 식으로 비밀 기호를 사용해 직원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취업 방해 행위는 누구든지 해선 안 되는 것이므로 회사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심지어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은 제3자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벌 규정도 존재하므로 사업주도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직원이 이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회사의 행동이 제3자가 봤을 때 취업 방해가 될 정도인지 등 전후 맥락을 살펴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직원이 이직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사연 속 회사의 경우 아직은 취업 방해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취업 방해를 위한 특정한 행동을 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놓고 “이직을 못 하게 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은 추후 취업 방해 행위가 이뤄졌을 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취 등의 증거는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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