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항상 녹음기를 켜 놓는 동료 때문에 고민입니다. 팀 회의 등 업무상 오가는 대화만 녹음하는 거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업무와 관련없는 직원들 간의 대화나 통화 등 사적인 내용까지 모두 녹음을 합니다. 잡담까지 녹음을 하는 모습을 보니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꼬투리를 잡아 누군가를 신고하려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동료는 “회사에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A.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녹음자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반면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했다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녹음자 자신이 팀원으로서 팀 회의에 참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녹음하는 본인이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한다면 동법 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휴게시간에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업무상 전화 통화를 녹음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음자가 참여하는 경우엔 녹음해도 괜찮지만,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몰래 녹음기를 틀어놓는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화의 목적이 ‘공적이냐, 사적이냐’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녹음자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처벌의 기준입니다. 나아가 녹음자가 타인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녹음한 내용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16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 동료의 녹음 행위를 멈추게 하면 좋겠지만, 그로 인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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