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말 별것 아닌 일에도 혼잣말로 욕설과 분노를 표출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대상으로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쾅쾅 거리는 소리에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혹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처벌받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앞으로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A. 상사가 다른 사람도 있는 회사 내 공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욕설이나 분노를 표출한다면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고,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책상을 치는 등 분노를 표출한 경우 형법상 문제되는 행위로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참지 못하고 표현한 것일 뿐,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직장 내에서 무한정 허용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형법상 처벌은 안 되더라도 이 같은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직장 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반복적으로 욕설이나 분노를 표출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다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상황을 개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대로 재발 방지가 목적이라면, 일단 회사 내 다른 상급자에게 말씀드려 해당 상사가 가급적 분노 표출을 자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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