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 대선을 앞두고,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A정당의 대선 경선 선거인단’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 가입 신청 방법과 일정 등이 기재된 알림과 가입 링크까지 올렸습니다. 가입한 직원들은 별도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을 안 하면 그 사유 또한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A당을 지지하는 분은 부탁드린다”며 강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정치색을 띠고 싶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회사의 이런 행위, 문제 없는 건가요?

A.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고용하고 평가하는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정치적 성향을 확인하는 듯한 행위를 할 경우,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습니다. 회사에선 “선거인단 가입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입을 강요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의 경선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단체 카톡방을 통해 특정 정당의 경선 일정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올린 정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심 있으면 참여하세요”라며 단순히 알려주는 수준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안내하는 정도를 넘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사유서를 받는 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거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고 요구하며 그 후보자의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에게 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으로 부당해고나 부당징계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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