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기업 임원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는 분이 성격이 정말 급합니다. 분 단위로 스케줄을 쪼갤 정도입니다. 운전에도 잔소리가 많고, 과속에 불법 주정차를 종용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태료 딱지가 날아올 때가 많은데, 회사에선 운전을 직접 한 제가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라고 안전 운전 안 하고 싶겠습니까? 험악하게 운전하도록 강요하는 건 임원인데, 하란다고 하는 제가 문제라네요. 이 과태료 정말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A. 우리 교통 법규는 ‘위법한 운전 행위를 시킨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위법한 운전을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 때 위반 차량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 내지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위법 운전자가 누군지 식별할 수 없는 때’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때에만 위반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달리 직접 차량을 운행하던 중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를 했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선 운전자 개인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업 임원이 교통 법규 위반을 종용했다 해도 범칙금은 기사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사가 위법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적극 밝히는데도 임원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일삼거나,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행하라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경영진에게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빨리 좀 갑시다” 정도로 말한 게 아니라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불법 운전을 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폭언과 폭행을 하며 교통 법규 위반을 지시했다면 해당 임원이나 기업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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