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접종 신청을 언제 할 거냐” “빨리 맞아라” “왜 안 맞느냐” 등을 수시로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직원이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이런 압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알레르기 체질이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마음에 걸려 접종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내 사정을 설명하며 상황을 모면하고 있는데 수시로 백신 접종을 독촉당하니 힘듭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A. 회사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거나, 접종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일부 정부와 기업들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불이익 조건을 내걸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의무 접종을 거부한 병원 직원 153명이 해고를 당했고,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정부가 서비스 분야 종사자 등 일부 직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백신을 거부한다면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코로나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의 공식 입장은 자발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데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직원에게 예방접종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게 무리하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직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 해고나 부당 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거리 두기 인원 제한을 위반하거나, 확진자 동선 파악에 고의적인 혼선을 주는 등 명백한 방역 수칙 위반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회사의 불이익을 걱정해 억지로 맞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등 백신 접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고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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