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상사가 업무 시간에 하루 한 시간씩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상사라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한 번이라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벌써 여러 번 권유를 받았습니다. 종교를 믿는 건 개인의 자유란 생각이 들면서도, 직장에서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 없나요?

A.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소극적 권리인 ‘신앙의 자유’뿐 아니라 적극적 권리인 ‘포교의 자유’까지 인정됩니다.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라고 묻는 것을 금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상사의 포교 행위가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회사에서는 먼저 유급 휴가 등으로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조치뿐만 아니라 직접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포교의 정도가 법을 위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회사 인사팀에 해당 상사를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나친 포교 활동으로 동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취업 규칙과 인사 규정상 직무 태만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법적 조치까지 나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직장 커뮤니티 앱에 직장 상사의 지나친 전도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보장된 나라니까요. 다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상 정보는 어느 정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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