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에서 일명 ‘복지몰 상품 되팔기’가 유행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포인트를 주는데, 대표적인 사용처가 바로 복지몰입니다. 일반 쇼핑몰 최저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당근마켓 등 중고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원이 많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지, 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 ‘복지몰 상품 되팔기’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현행법에 개인의 중고 거래, 상품 재판매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상품을 구매한 복지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거나, 다시 상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복지몰의 약관에는 ‘상품 재판매 불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지몰은 해당 약관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매 자체를 해선 안 되는 물품도 존재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입니다. 해당 물품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에서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상품을 대량으로 되팔기한 결과 시장에서 해당 상품 가격이 떨어지거나,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 반복적으로 되팔기를 했다면 역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되팔기를 ‘업’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라면,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근로자에게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복지몰에서 되파는 상품이냐, 그렇다면 사지 않겠다’고 물어봤는데도, “선물받은 건데 필요가 없어서 싸게 판다”는 식의 거짓말을 했다면 구매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중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 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WeeklyBIZ MINT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Newsletter 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7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