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습지 교사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일을 해오다 다른 회사로 이직이 결정돼 4월 말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는 퇴사 때 인수인계 기간이 3개월이라며 7월 말까지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직 사실을 얘기하며 7월 둘째 주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회사는 규정상 그 시점에 퇴사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7월 말까지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인수인계를 핑계로 들며 8월 첫째 주까지 나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무급으로요. 8월엔 저도 새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데요. 제가 8월 첫째 주까지 나와야 할 의무가 있나요?

A.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학습지 교사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할 경우 무엇보다 사측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우선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에 관한 다른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학습지 교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와 회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민법상 위임 계약의 성질을 갖기 때문입니다. 계약 내용상 특별히 해지 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요건 등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미 해지 의사를 표시한 4월 말에 계약은 해지되었고,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8월에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상 일방적으로 학습지 교사에게 불리한 해지 절차를 규정하거나,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약관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모든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이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교사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하게 고정된 보수를 받는 형태의 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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