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장이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가면 직원에게 반려견 산책을 시킵니다. 사장의 반려견은 꼭 집 밖에서만 큰일을 보기 때문에 누군가는 산책을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직원 입장에선 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장이 없는 며칠 동안 직원은 업무 중에 사장의 집에 가서 반려견을 데리고 약 1시간 동안 산책을 시키는데요. 업무 시간 외에 시킨 건 아니지만, 직원이 사장의 개인적인 일처리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제 업무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A. 반려견 산책과 같이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는 근로자가 노무 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가 근로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인 용무 지시를 반복하고, 만약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그 자체를 이유로 하여 사용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 사업주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는 등 업무 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해 보고, 이후에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계속해서 내려진다면 위와 같은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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