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회사 기밀이 경쟁사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사가 직원들에게 사고를 방지하겠다며 카카오톡 대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거리낄 게 없으면 안 보여줄 이유가 없지 않냐면서요. 최근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는 가지만 개인 메신저 내용까지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A. 회사 상사가 기밀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동시에 일종의 검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대화 내용을 수집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사의 요구로 근로자 스스로 열람하게 해줬다면 당사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상사의 카톡 열람 요구는 업무상 적정 범위 내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이를 회사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톡 검열 행위가 일부 상사의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 방침인 경우엔 이 같은 절차를 이용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의 구제 방안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진정인, 피진정인,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소하려는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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