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중견 기업의 인사팀 과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 협상 시 계약서에 ‘연봉 계약 내용은 본인 외에는 절대 비밀을 유지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등 어떠한 제재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명해놓고도 다른 사람과 연봉을 공유하는 직원이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손해배상이나 징계를 내려서 조직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먼저 근로 계약서상 근로자의 ‘연봉 누설 행위’를 연봉 재협상 사유로 미리 명시해 놓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연봉 누설 행위가 추후 연봉 재협상 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임금 지급 체계를 ‘기본급+성과급(인센티브)’으로 정하고, 비밀 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근로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비밀 누설 시 기존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비밀 유지 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봉을 맞춰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셋째, 회사 내부 규정으로 연봉 누설 행위자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법입니다. 회사와 비밀 유지 약정을 했음에도 이를 공유하는 경우 회사 근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포상 제도는 회사 입장에서나 포상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모두 윈윈(win-win)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위화감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 유지가 잘되었을 때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다시 근로자에게 환원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근로자들이 환영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런 방법이 전부 통하지 않는다면 연봉 협상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징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연봉 누설은 기업 질서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징계의 수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클수록 수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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