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직을 변경하는 순환보직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이 순환이 시도때도 없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두세 번씩 팀을 옮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사자와 사전 면담 같은 걸 하지도 않습니다. 인사팀에선 “취업 규칙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순환보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깜깜이 인사 순환, 괜찮은 건가요?
A.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보직전환),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전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에 순환보직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전직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전직 처분이 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②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지, ③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경력과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원 충원이 필요한 곳으로 전보하거나, 잉여 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해 행한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전직 처분으로 가족 부양에 곤란함이 있거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대하게 증가했는데도 보전 조치가 없다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므로 부당한 전직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주어진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보직을 2차례 이상 변경시켜 업무를 방해받을 수준의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전직 처분으로 인해 통근 시간과 비용이 과하게 늘어 근로자의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을 유발하거나, 보직 변경 명령 전 사전 면담조차 없는 등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전직 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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