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근무시간 중 통화 목적 외엔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저는 협업이 필요없는 사무 작업을 담당해 업무와 노래 듣기를 병행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노래 듣기와 업무를 병행해선 안 되는 부서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그래도 각 부서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어폰 사용 금지 조처를 내리는 건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중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두 가지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은 누구나 무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볼 사생활의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직원으로선 근무시간 중 업무에 충실할 의무가 있고, 고용주는 채용한 직원이 근무 중에는 회사 업무에만 충실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불가결하고 근본적인 자유는 보다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제한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면, 무선 이어폰을 이용할 권리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권으로 볼 수 있고, 회사의 영업권보다 더 강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서의 특수성이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무선 이어폰 사용 금지를 명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생활 침해 등 인권 침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 위헌·위법 소지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급적 부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객 응대 업무가 빈번한 부서, 수시로 팀원 간에 의사소통이나 대화가 필요한 부서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무선 이어폰 사용 금지’ 지침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시간대에 무선 이어폰의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점심때를 전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무선 이어폰 사용을 허락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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