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후 처음 해보는 일을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실수를 했다고 단체 대화방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며 욕하더군요. 결국 스트레스가 심해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에 급여를 주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더니, 회사 측은 ‘당신 실수를 다 기록해놨으니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업무 중 실수했다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회사 처지에서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750조의 요건인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여야 합니다. 직원의 단순한 실수를 위법행위로 볼 수도 없고, 단순 실수만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혹 직원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직원 이름을 거론하며 욕설을 해선 안됩니다. 이 욕이 다른 대화자에게 전파되었으므로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욕설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즉 직원의 실수를 이유로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직원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실수를 이유로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급여 지급 날짜에 당연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원의 실수와 무관하게 지급 날짜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직원이 회사보다 법적으로 유리하므로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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