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상사가 다른 직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퍼붓습니다. 단순히 업무에 피드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불쾌할 만한 언사로 모욕감을 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등에 신고하거나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고 싶은데, 요즘 광고하는 ‘사원증 케이스 녹음기’로 폭언을 녹음해 제출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하면 사원증 케이스 녹음기로 상사의 폭언이나 욕설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자신이 대화의 참여자가 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신의 통화 내용 녹음이 불법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이런 녹음 내용을 법원이나 경찰서에 제출해 민·형사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녹음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나 주변 지인의 경우, 녹음된 내용에 상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들어가 있고, 이러한 녹음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이 상사에 대한 보호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애인 등에게 들려주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말실수를 해 외부에 해당 내용이 퍼지면 역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녹음 내용은 법적 대응 목적으로 변호사에게만 들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녹음을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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