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 만료 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아 초조합니다. 조건이 부당하면 계약을 하지 않을 마음도 있습니다. 얼른 계약서를 작성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혹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를 위해 연장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야 하는 최소 기간 같은 건 따로 없나요?

A.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무 중인 상황이라면 계약 연장 시 갱신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미리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근로 조건을 변경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때까지 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 조건을 변경하기 전까지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계약 조건을 자세히 검토한 다음 재계약 여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법은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 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 시간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규정과 달리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기간제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 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정규직 근로자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고용 계약 기간,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액수 및 지급 시기, 근로 시간 등이 담겨 있는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작성해서 받아두셔야 나중에 문제 발생 시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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