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개월간 요양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일본에 갈 일이 생겼고, 부득이하게 한 달 반 정도 쉬어야 한다고 했더니 병원 측에서 은근히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그만뒀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정확한 사정 설명이 부족해 답변이 어렵지만, 일단 개인 사정으로 일본에 갔고, 코로나 자가 격리를 위해 휴직을 신청했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하고 답변해보겠습니다.

우선 휴직 신청이 정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유가 정당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본을 가게 된 이유가 업무와 관련없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근거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휴직 신청을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다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 권유에 응해 사직서를 제출,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맺은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형식은 권고사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퇴직을 강요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퇴사 권유가 부당하다면 근로자는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처리되도록 해야 나중에 부당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따로 드러내지 않고 사직서를 낸 것이라면 부당 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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