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3년 차 회사원입니다. 2017년 10월에 5년 계약으로 고용 계약을 했는데, 1년 뒤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제 동의도 없이 연봉을 20% 삭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일괄 사표를 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사직 처리를 했고요. 올해도 연봉 20%를 추가 삭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을지요?
A.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포함한 근로 조건을 반드시 근로 계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에 명시한 근로 조건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건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중요한 근로 조건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초 약정한 근로 계약만 유효하며, 임금 삭감은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삭감된 임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근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므로,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로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지만, 4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만약 5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한다면 계속 근무하면서 소멸시효(3년)가 경과하기 전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4인 이하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해고 사유에 제한이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보복성 해고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퇴사를 무릅쓰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2년 후 퇴사하면서 3년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가운데 보다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느껴질 경우에도 대응책은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명령으로 일괄 제출된 사표는 근로자의 진정한 사직 의사의 표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해고 무효 확인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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