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과 알바생 3271명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6.8%가 추석연휴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X알바몬 통계센터

Q. 10월에 회사가 바빠서 추석 연휴와 한글날 등 공휴일에 나와 근무했습니다. 일요일에도 자주 나왔고요. 휴일 근무만 7일을 했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중 7일 다 대휴를 내고 쉬어도 될까요? 그리고 제 업무의 특성상, 매일 밤 9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9시에 퇴근하는데 야간 근로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7일간 휴일에 근무했다면 당연히 연차 없이 7일간 쉬는 게 가능합니다. 휴일 근무로 인해 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휴일의 대체’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지 또는 동의를 얻어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되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통지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가 이뤄진 경우에는 평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휴일 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대체 휴일(대휴)’은 회사가 사전 통지 없이 휴일 근로를 시킨 뒤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휴는 휴일 근로 수당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휴일 근로를 1일 했다면 대휴 1일과 함께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대휴 1.5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전에 통지를 했다면 7일간 대휴를 쓸 수 있고, 회사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대휴 7일과 함께 휴일 근로 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야근 근로 수당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계약 체결 시 일정액의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정해 매월 기본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면 추가적인 야간 근로 수당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근로 계약서를 보고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보세요.

다만, 근로 계약 시 정한 ‘시간 외 근로 수당’이 실제 노동자가 일한 근로 시간보다 적어 노동자에게 불리하거나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포괄임금제로 정했다면 포괄임금제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따로 야간 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계약 내용과 본인의 실제 근로 시간 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 직장 생활 중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뉴스 MINT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MINT Newsletter 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7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