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공원에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상습 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 15분쯤 김해시 월산로 인근 한 공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성을 촬영하거나,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분 뒤인 오후 7시 35분쯤 공원 인근을 수색하는 중 인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A씨는 응하지 않고 달아났고, 경찰은 약 200m를 추격해 A씨를 준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준현행범은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하려 할 때 도망가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현행범과 같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이 공원 일대에서 신체 노출과 관련한 신고가 5건가량 들어온 게 있어 A씨가 했는지 확인 중에 있다”며 “압수한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