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 3사의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 제공량을 다 쓰더라도 추가 과금 걱정 없이 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의 문턱은 2만원대로 낮아지고, 개편 요금제를 가입하는 어르신에게는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AI(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데이터가 생존을 위한 필수 기술이 된 만큼, 통신비 부담을 줄여 국민의 ‘데이터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개편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데이터 안심옵션(QoS)’의 기본화다. 기존에는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요금을 내거나 인터넷 이용이 사실상 차단됐지만, 앞으로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월 5500원 상당의 안심 옵션(약 400kbps·초당 킬로비트)이 요금 인상 없이 포함된다.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도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과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이 추산된다.
개편되는 요금제에 가입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 제공량을 무제한으로 늘린다. 기존 음성·문자 제공량에 제한이 있던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를 추가 제공한다. 약 140만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고 연간 약 590억원의 통신비 절감이 추산된다.
요금제도 인하된다. 현재 3만원대 후반인 5G 요금제 최저 구간은 2만원대로 내려앉는다. 또 LTE와 5G로 나뉘어 복잡하게 얽혀 있던 약 250개의 요금제는 통합 및 간소화 절차를 통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용자 편의성도 개선된다. 그동안 청년이나 어르신 요금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전용 요금제를 찾아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연령에 맞춰 추가 데이터 등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10월부터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시행한다. 통신사가 이용자의 실제 사용 패턴을 분석해 가장 저렴하고 적합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 접근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상반기 중 요금제 개편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국민이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