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양진경

인공지능(AI)이 독창적인 예술 작품과 콘텐츠를 만들어도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미국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 대법원은 2일(현지 시각) 미주리주 출신 컴퓨터 공학자가 제기한 AI 작품 저작권 소송을 기각했다.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AI가 가질 수 있느냐를 가리는 재판에서 대법원이 하급 법원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미주리 세인트찰스에 사는 스티븐 탈러는 2018년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를 통해 비주얼 아트 작품 ‘낙원으로 가는 최신 입구’를 만들고 이에 대한 연방 저작권을 AI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작품은 식물처럼 보이는 초록과 보라색 계열의 형상들 사이로 철로가 원형의 터널형 입구로 이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미 저작권청은 2022년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반드시 사람 저작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탈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법원도 저작권청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원 측은 “인간의 저작물이라는 점이 저작권법의 근간을 이루는 요건”이라고 했다. 저작자라는 용어는 기계가 아닌 인간을 명확하게 지칭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 저작권청은 사람 저자가 AI를 활용해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도 이를 활용한 사람만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봤다.

최근 AI로 생성된 이미지와 영상이 급증하는 가운데, AI 생성물의 저작권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