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이 요구해왔던 ‘같은 대역에 같은 대가 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 2026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10일 “이동통신사들이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번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또는 재할당)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므로 기존 할당 대가를 참조한다”면서 “5G SA(단독 모드) 도입·확산의 영향을 고려해 재할당 대가는 기준 가격보다 약 14.8% 낮아진 약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통신업계가 가장 주목했던 주파수는 2.6㎓(기가헤르츠) 대역이다. 2013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 40㎒를 4788억원에 확보(8년)한 LG유플러스는 2021년 재할당에서 5년을 추가로 받으면서 5G 기지국 구축 요건을 충족해 27.5% 감면을 받았다. 반면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 60㎒를 가져갔는데 경쟁이 몰리면서 10년간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았다.
SK텔레콤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LG유플러스는 각 통신사가 보유한 주파수 가격은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재할당 대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가 스스로 판단하고 응찰한 가치인데 재할당 시점에서 이를 변경해 달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에는 SK텔레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산업 발전 및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와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